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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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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발전의 근간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적 변화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업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실정과 근거조문의 부족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실태에 기인하여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의 참여를 보다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24조에서는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청년 네트워크에서 발굴하거나 제안한 사항을 구 사업과 제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 신설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마련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는 청년 미취업자들이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