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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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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강남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유지에 필요한 헌혈 권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조례 목적은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증진과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제3조는 구청장이 구민들의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과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구청장이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과 이때 관할 혈액원과 그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사후관리로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6조는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을, 제7조는 헌혈의 날 지정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재정적 지원의 방법, 절차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헌혈양이 줄어든다는 뉴스보도가 많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에서 헌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와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