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 2번 불용내역에 2번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보입니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로 대외적 의정활동이 축소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의 전용과 예산변경 사용은 최소화하고 의회가 의결한 대로 가능하면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이월 금액으로 강남구의회 30년사를 편찬한 것은 의미 있고 또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이 30년사 편찬 용역비가 대체로 한 5,100만원 정도 든 걸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의 판단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 근거로 이렇게 금액이 집행이 되었는지 어떤 기준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놓은 30년사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아, 우리가 이거 편찬했다 하면서 그냥 두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30년사를 기록했으면 홍보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