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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306회 제2운영위원회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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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이번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안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