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구성 및 운영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최초로 선임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부칙으로 명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