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한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이번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뉴디자인국이 미래문화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그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장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여기 보면 단순히 명칭만 변경이 되는 건가요? 혹시 업무가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광심
김광심의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나 내용은 바뀌지 않고

김형곤위원
명칭만 바뀌는
광심
김광심의원
명칭은 바뀌고 부서랑 이거는 바뀌지 않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월달 조직개편할 때 일부 부서가 변경되는 내용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이게 뉴디자인국이라고 앞에 명칭은 그거는 전임 청장님 때 신규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명칭만 그냥 변경이 된 건가요?
광심
김광심의원
뉴디자인국은 지금 전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국입니다.

김형곤위원
글쎄 이게 전임 청장님께서 신규로 이렇게 설치를 하신 거면 그냥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는 거라면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전임자 지우기나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된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승일
은승일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의 명칭은 사실은 국의 소관 과는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는 것은 구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조례상 뉴디자인국이 미래문화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통할하는 총괄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바꾸는 것뿐이고 여기서 명칭을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우리가 미래문화국에 대한 감사나 행정처분 같은 거, 행정처분이 아니고 감사나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구청의 행정조직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도 이게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되고 저희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앞에 행정재경위원회 쪽에서 진행이 된 부분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인 제가 크게 의견을 낼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심의원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광심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강남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장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을석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의원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지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자료 수집 조사연구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한 바 이에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장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이거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개정하는 걸 정말 잘 했다고 제가 안지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정책지원관이 지금 현재는 5명인데 앞으로 6명이 추가돼서 총 11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의정팀이나 의사팀은 팀원이 6명 정도 되나요? 5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2배 정도 되는 인원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큰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 하나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우리 사무국의 국장님이 언제 의회직으로 정식으로 자리매김을 할지 그 부분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팀은 대부분 의사팀하고 홍보팀을 빼면 의정팀이 한 17명, 20명 됩니다. 굉장히 많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 앞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정책지원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정책지원팀은 일반임기제로 한다라고 저번에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팀을 하나 만드는, 11명이 되면 지금은 5명이고 내년에 6명을 더 뽑으면 총 11명인데 11명에 일반행정직 한두 명 정도하고 팀장하고 해서 실제로 위원님들을 직접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정책지원팀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운영하는 것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조례는 위원회로 배치하느냐 정책팀에 배치해서 그 업무를 주느냐 그 문제여서 이건 만약에 6명이 더 뽑아지면 조직개편을 한번 더 해서 정책지원팀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의 의회직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들의 함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왜냐하면 사무국장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정책지원관이 마지막으로 6명이 채용되면 상반기에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명실공히 의회의 독립성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사무국장님도 아마 그 즈음에 의회직으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게 지금 우리 구청과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은가 보지요?

안지연의원
제가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 독립권이 보장되는 만큼 거시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개방형으로 우리도 뽑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집행부하고 사전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전조율이라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 그런 그림을 일단 지금 한 두 달만 있으면 2023년인데 그에 대한 우리가 청사진이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의원으로서도 정책지원관이 6명 추가돼서 정원이 다 채워지는 것은 확실히 알게 됐는데, 상반기 내로. 그럼 그 이하 팀장님, 국장님들에 대한 의회직으로 완전 전환이 어느 즈음에 될 것인지 어떤 그런 청사진이 보여지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지연의원
그것도 우리 의회의 몫인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 강남구의회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좀 둬야 하는 부분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좋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과정을 공유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의정팀이 17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홍보팀이나 의사팀은 몇 명, 몇 명 그게 저는 지금 홍보팀도 한 4명, 5명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승일
은승일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이 지금 23명이네요.
광심
김광심위원
23명입니까?
승일
은승일사무국장
네, 23명이고 의사팀이 9명이고 홍보팀이 팀장 포함해서 5명 같아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 거기가 5명이고요?
승일
은승일사무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홍보팀이 상대적으로 팀원이 적네요?
승일
은승일사무국장
역할이 팀의 역할 업무분장 자체가 홍보하고 의정팀은 의사하고 홍보 빼놓고는 거의 다 밑에 우리 안내하는 4층, 5층 직원들까지 전부 다 의정팀으로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의정팀이 그쪽으로 포함됐구나.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정책지원관의 팀장님을 만들면 그 팀장님 밑에 직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추가로 직원채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11명의 정책지원관들끼리 팀장 밑에 체계가 잡히나요?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승일
은승일사무국장
그거는 내년에 좀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사실은 한두 명 정도의 일반행정직들을 거기 배치를 해서 아무래도 정책지원관들은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이 주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서포트해 주는 그런 서무 같은 역할들을 하는 친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두 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 미완성에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내년에 상반기에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의 사무국장님이 좀 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승일
은승일사무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지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지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맞게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및 전문위원 직급을 현행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장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소속의 일반직 공무원도 승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방직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진다고 그랬는데 개방형 직위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일반임기제도 개방형 직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방형 직위는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게 개방형 직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급 전문위원 한 분을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분도 사실은 여기 조례 상에 행정직은 행정직렬은 일반임기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정6급을 넣는 게 맞다고 해서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는 거고요. 개방형 직위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승진의 기회보다도 일단은 공모 당시에 채용을 그 승급에 맞는 대상을 뽑는다는 거네요? 자체적인 내부승진이 있는 건 아니고. 맞습니까?
승일
은승일사무국장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내부적으로도 행정 7급들이 행정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 채용을 6급으로 하지 않고
승일
은승일사무국장
별정직으로 해놓으면 별정을 뽑아야 되는데 행정으로 해놓으면 일반임기제 채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행정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도 가능하고 그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루트를 양쪽으로 다 채용을 해서 그분이 궐위 시에는 밑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외부에서 6급을 채용할 수도 있고
승일
은승일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정시키지 말고 조금 열어놓자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사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몇 분의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저기 5층에 계셔서 3층 계신 분들이랑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 혹시 3층으로 이렇게 옮겨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안지연의원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형곤위원
네.

안지연의원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차후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김형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안지연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