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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07회 제2운영위원회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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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강남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