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50쪽 정도 되고요. 아까 노애자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면 주로 이제 정기위험성평가 부분이랑 수시위험성평가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총 143개소에 80개소, 63개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이게 표현 같은 부분들이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주요 위험요인 발굴이라고 해서 아마 제가 이제 전 부서 것을 지금 다 캡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캡처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면 주요위험요인 발굴이라고 해서 연번 10번에 보면 공동주택과 단속업무 중 폭언 등에 의한 감정노동, 이렇게 해서 이게 주요위험요인 발굴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쭉 보면 책상 등에 걸려 넘어짐, 불안한 자세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위험 이런 식의 애매모호 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매모호 한 표현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어로 적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면 책상 등에 걸려 넘어지는데 이 근골격계 질환이 어떤 건지 여기 보면 감정노동에 의한 폭언으로 인해서 감정노동이다, 감정이 상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뒤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노동도 물론 위험요인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태에 따라서 경이 있고 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싶고 조치 결과를 보면 위험요인에 예를 들면 연번 13을 보면 보이시죠?
위험요인이 4가지래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3가지를 발견을 해서 조치를 즉시 취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사후조치가 한 건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노애자위원님도 이 사후조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후조치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런 부분을 위험요인 발굴사항을 적어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줄을 적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잠깐만요. 같은 곳에 어떤 때는 첫날은 한 곳만 간 곳도 있고요. 50쪽 22년 5월 27일은 한 곳만 갔어요, 위험요인을 발굴하러.
그리고 다른 곳은 15곳에서 18곳으로 하루에 간 곳도 있고 이렇게 형평성이 약간 없어 보이는 듯한 날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위험성평가 인원이나 방법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