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어르신복지과장, 공동주택과장이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출석이 불가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채정기 팀장, 어르신정책팀 오성희 팀장, 주택기획팀 이상철 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환경과장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로 오늘 감사에는 기후변화대응팀 김혜영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고 환경과 소관 감사일에는 관계과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마지막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 3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