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0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의계약 할 때 지방령 제25조제1항제5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기본법 이런 등등에 의해서 수의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들이 671쪽에 보면 제설제 소금 구매 부분 등에 의해서 그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일자를 보면 11월 15일부터 쭉 6건 정도가 분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옆에 사유도 적어놓으셨는데 지방령 제25조제1항제5호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건인가요? 이것 왜 안 나오죠? 제가 여기를 찾아봤는데 여기 제1항제5호에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계약서 해서 가나다라마바까지 쭉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어느 항목에 해당되시는 것인가요? 안 보셔도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