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위원입니다.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특정 과를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에 전반적으로 나온 질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해 봤으니까 답변은 제가 임의대로 계시는 국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빠르게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입찰에서 유찰이 되거나 재공고를 냈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혹시나 집행부와 어떤 계약 업체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의 눈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자꾸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그런 짬짜미 계약은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수의계약이 무조건 큰 규모의 업체가 그 과업을 수행하면 잘 할 수 있다라는 편견도 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말은 안 해도 하청에 그 큰 업체도 하청에 하청을 주는 대부분의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려면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업체 이런 실력 있는 업체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이 기회균등의 입장에서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가서 현장에서 봤더니 그 업체가 실제로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물론 수의계약 당사자가 되는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업체계약은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런 부실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저희 감사자료를 쭉 보면 수의계약사유서에 수의계약 제25조제1항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5목에 보면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뭐 협동조합 쭉 1, 2, 3, 4로 나와 있습니다. 그 한 줄 제25조 어떤 기업이 이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붙여주시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패스하면서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 자료에 첨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