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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08회 제1운영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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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는데 의원 개인의 신분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다가 그 민원에,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과 연관된 일을 하다가 어떤 오류라든가 자문의 부분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거나 그것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 사무국의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어떤 오류나 과실이 있는 부분을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소송으로 갔을 때 수임료까지 되는데 우리 의원 개개인도 하나의 사무국 직원처럼 공무를 띠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해당이 지금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된다, 안 된다의 결론을 얻기보다는 이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적용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은 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과 이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