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복지정책과입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또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성관련도 있고. 이 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특정인이 좀 독특한 성격이다 보니까 특정인에 대한 미행 또는 그분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집을 찾아낸다든가 그분의 행동 뒤를 뒤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다 대처할 수는 없어요. 경찰조직 이런 것이면 모를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보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예전에 어디 사건도 그랬잖아요.
그 주소를 공익요원이 주소를 알려줘서 그 집의 주소를 알아내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그런 조항을 두셨어요,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것. 그런 것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정식 공무원도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들도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도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정보관리,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왔다는 교육, 여기 교육내용도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이 스토킹범죄 관련해서 어떤 부서가 아마 사업도 아마 같이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과가 됐든 정책지원과 그쪽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을 이런 스토킹범죄 예방차원에서 어떤 사업으로 연계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이런 협력체계를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가져가기는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