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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0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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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얘기 안 끝났습니다. 자꾸 조례의 위법성을 갖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법성은 있지만 우리가 독특하게 강남구에서 의회의 승인 동의 절차를 거치게끔 한 이유는 단체장과 의회가 상호 협조적인 것, 아주 특이한 사례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위법적인 것은 아예 이 조례를 없애든가 승인안을, 그렇지 않으면 있는 현재의 법에 충실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국장님이 그분의 대답을 경영 능력 아니면 자질을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기다 프로필로 자기가 장문의 글을 써서 저는 앞으로 복지재단의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서면의 동의안이 올라오든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의 위법성 그 부분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오시라고 안 했고 출석동의안을 요구하지 그랬냐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동의안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절차적인 문제고 순서의 문제인데 나중에 와서 인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구청에 공무원 채용을 할 때 당사자를 보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적정한 인원으로 우리가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접을 보고 서류를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위법성, 위법성 논란을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가 안 그러면 서류에 충실하게 이 분의 프로필을 줄 것이 아니라 이 분의 포부, 복지재단 경영에 대해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여기다 피력을 해 주시든가?

그러면 우리가 그 서면을 읽고 아, 이 분은 이러한 생각으로 복지재단 이사장직을 하겠다는 의지구나 해서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