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상임위에서 사람도 없는데 검증할 자료만 주시고 서류로 대체하면 되지 굳이 무엇을 하려고 상임위에 이것을 상정해서 하죠? 이 부분은 지금 동의안은 그 분에 대한 청문회예요. 그 분에 대한 자질을 검증하고 또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 경영 능력은 되는지 그 분과 일문일답을 해서 그 분의 능력을 우리가 검증하는 자리인데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이유는 제가 사정상 못 나온 줄 알았지 이렇게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이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 동의안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가 어떠한 질의도 할 수 없고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의 경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질을 좀 보고자 하는 자리가 이 동의안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이사장에 대한 승인 건이 오면 서류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