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발생은 2017년 438건에서 2019년 58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스토킹범죄 신고가 일평균 3.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당동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피해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등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실시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스토킹범죄 예방은 결국 국가와 지자체 모두 힘을 합쳐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계기로 스토킹범죄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한 강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