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관심 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본조례 안에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것을 담는 데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조문 3조2항과 3항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밝혀놓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구청장은 인권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인권보호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 그리고 앞으로 의제나 정책을 발굴할 때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또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선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