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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30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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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저 또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현재 강남구에서 어떤 인권침해사례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이나 판단보다는 인권조례가 사실 제정이 됐을 때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 포커싱이 조금 더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권기구의 권리구제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사후적 권리구제보다는 예방적 권리구제에 이번 이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가 그 목적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인권침해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것은 조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구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발생한 어떤 인권침해를 넘어선 그런 심각한 인권침해 같은 경우는 사실 사법기구에서 저는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이 기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적 관리구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을 관리하는 데에 그 목적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