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제도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주민의 실생활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UN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으며 규약의 의무 실천사항을 해마다 UN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2012년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 권고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입법이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권 친화적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조례가 없어 국제적인 인권 도시 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 제4조에 담았습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교육 등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은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강남구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인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