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복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수행하지만 결산검사 운영은 집행부의 권한 사항으로 기존에 있었던 강남구의회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강남구의 재무과 소관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의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되 결산검사 위원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결산검사의 원활한 진행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6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 방법 등, 안 제2조 및 제3조에 담았으며 대표위원 및 검사위원의 직무 검사협조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및 재개, 실비보상 등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