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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0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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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아이고, 노애자의원님!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해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이 조례가 되게 마음에 든 게 위기가구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는 차상위계층 또는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소득 하위층에 있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이거든요.

보호받을 수 없는, 법 제도권 밖에 있는데 실상은 그 대상이 되는데 여러 행정서류 절차에, 규정에 맞지 않아서 소외되는 그런 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되어서 이 조례가 좀 반가워요. 그래서 이게 쭉 보면 다 좋은데 포상단계에서 수급자로 지정됐을 때 30만원을 지급한다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고한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주민을 신고했는데 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수급자 위기관리 지원 관리로 2항에 그 내용을 담았는데 구호 또는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발굴할 때 수급자에 근접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포상금도 없는데 저 분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냥 나도 몰라 라고 방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을 좀 줄여서 그분들의 관심도에 부응해 주는 포상금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꼭 수급자는 우리가 제도권에서도 발굴해서 해야 되는 당연의무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떤 포상금을 만듦으로써 좀 더 이걸 활성화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딱 수급자로 정해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했을 때만 30만원을 주고 그렇지 않는, 아주 아차한, 미묘한 그런 조건 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분들에게 신고를 해 줬으면 이제 사후관리는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수급자 대상에 포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정부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든가 유관기관에 이분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류로 구분을 한 건데 포상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을 발굴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지 않겠나.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9,310명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게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발굴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도권에서 발굴한 것은 업무적으로 한 거고 일반 시민이 이런 것을 발굴했을 때 10만원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문호를 조금 개방해 준다면 이런 것을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곳에 그런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