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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온누리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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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특히 케이팝(K-POP), K-드라마, K-웹툰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정부에서도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업무계획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를 K-콘텐츠 지원 및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강남구 또한 민선 8기의 5대 추진목표 중 하나로 문화생태도시를 정하고 케이컬처(K-culture) 허브도시 조성을 이행과제로 삼았습니다.

글로벌 서울의 중심인 강남구에서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강남구의 중점사업인 로봇산업, 관광산업과 연계 또는 인적, 물적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강남구만의 특화된 문화콘텐츠산업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문화콘텐츠 육성 및 지원사업,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