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노애자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지만 여러 정치환경 등에서 민주주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리자를 통한 간접적인 지배인 대의제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48조 서류제출요구,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0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소관 국, 실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는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정책, 제도변경 내용, 신규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현안업무, 2022년 추경예산 등을 집행부가 금년도에 어떤 추진일정과 방법 등으로 시행할 것을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사전자료 검토과정에서 상기에 언급한 업무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폐회 중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내용을 보완하여 재제작하여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3개 소관 국 중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은 새로 보완한 후 재제작하여 제출하였으나 복지생활국은 추가자료만 제출하였는데 구룡마을 화재로 인한 이재민 업무로 바쁘다 하겠지만 보고서를 직접 제작 못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룡마을 화재로 인한 업무 가중은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조성명 구청장의 신년사를 보면 구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구정목표 중 다섯째에 참여와 소통으로 구민과 더 가까워지는 초밀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업무처리 자세라면 과연 소통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고 의정활동 중에 우연히 우리 구 의회는 집행부 출장소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일부 회자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아 임기 중에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더욱 구정과 정책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올바로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오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구정에 느낀 점과 구민들에게서 접한 정보들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소통과 공감을 갖는 회의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업무보고 자세는 소통의 의지가 없고 대의민주주의 무력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를 무시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54만 구민에게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구민들께서도 대의기관을 무력화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실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구정발전을 저해하는 공무원이 우리 구에 근무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 중 복지생활국 주요 업무보고는 일정을 변경하여 추후 별도일정을 정해 받을 것을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 동의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