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수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재난과 안전관리 조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건 지난번 8월 8일 날 침수 피해가 있으면서 거기에 침수 문구를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 가정, 청소년기본법에서 가장까지도 재난안전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사회보장과 이런 데서 다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 말할 때는 재난안전이라는 거는 어디 재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안전이라는 건 혹시라도 어디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치든지 이런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가장이 들어가고 또 기초생활수급법에서 수급자가 들어가고 하는 게 여기에 맞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