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1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3-17

노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면요 4항에, 4항에 아래 보면 이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주의에는 맞는데 아래 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정한다고 하고 시행규칙을 별도로 39조를 만들어서 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기존 조례, 기존 조례 26조를 보면 재난위험 요인의 신고에서 재난위험 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신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7조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6조 관련해서 37조에 재정지원을 신고하신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4항에 38조4항에 규칙을 정한다기보다 별도로 정한다고 하고 39조로 시행규칙을 넣어서 이에 필요한 기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