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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1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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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신 황영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안의 수정 내용은 개정안 제1항의 7호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을 신설하는 것보다 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3조9의 3항에 재난취약계층에 준하는 지원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더 부합하다는 판단으로 수정을 하였고 또한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과 2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안전취약계층 등으로 정리하고 시행령 제39조의 2 제2항 제3호를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좀 더 책임감 있고 촘촘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발의한 이후에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발의 시간이 지났지만 수정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