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서는 일반인이 중증장애인의 휠체어를 끌고 가기 때문에 사고가 제로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사진 곳에 일반인도 그분들도 도우미예요, 아무 숙련된 그런 기능이 없는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간병인으로 또는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숙련된 휠체어 보조자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경사진 데서 내려올 때라든가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분들은 중증장애인이 타인에 의해서 어떤 이동경로를 이 휠체어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 이거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은 주무부서라든가 우리 발의자께서는 서울시 매칭사업 때문에 이건 포함할 수가 좀 곤란하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