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출신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장애인의 중요한 이동 수단이지만 운전 미숙 등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전동 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전동보조기기로 정의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강남구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전동보조기기 보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였으며 보험금을 청구 사유가 발생한 장애인이 직접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