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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31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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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감과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만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정부 및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듯 본 안건은 강남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운영 등,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