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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310회 제1운영위원회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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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이번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시고 내용에 변경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안대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2일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