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신청자와 그다음에 흔적도나 예상도는 예방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해야지 너무나 광범위하게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전수조사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논쟁이 됐던 일부분인데 점유자와 관리주체에 대한 신청이 건물주와 상관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 그게 이제 점유자는 자기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불편을 호소해서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그게 정비가 됐다고 하면 나중에 건물주는 자기 건물의 손익을 또 따질 거라고요.
그래서 또 분쟁의 소지가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 외에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했었던 부분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지원대상에 아까 출입구 부분, 그 부분 다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우리 업무의 방향을 잡을 때 그건 좀 꼭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