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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1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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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수해로부터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기후상황 급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침수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하여 반지하주택을 중심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더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관련 홍보와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원한도는 별표로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