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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31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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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의 책무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한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길이 지금 조성돼 있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맨발걷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 시간 반 정도 대모산에 맨발길을 걷고 있는 게 지금 7개월째 걷고 있는데요. 아침에 제가 만나는 사람 약 25명에서 한 30명 가까이 만나요.

하지만 겨울에는 그 숫자가 적었지만 지금은 한 40% 정도가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그 인구가 더 많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곳에 대해서 30%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걸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겨울에 도로에 눈이 많이 오면 사고가 위험되기 때문에 열선을 깔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곳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의 비싼 열선 처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체의 구민이 아니지만 일부의 구민이 필요하고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구청장은 그 일부의 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공동주택 내의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권장할 수 있다고 했고 구청에서는 제가 이 부분이 가능하냐라고 제가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 봤더니 의견 제시를 해서 조종은 할 수 있답니다. 물론 그 단지 내에서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왜 여기에 이 조례에 사항을 넣냐 하면 우리 구가 만들어 놓은 맨발길이라든가 산책로를 걷는 시민이 모두 또 아파트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맨발길을 걸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내용을 담았었고요. 또 세 번째에 대해서는 5조에 있는 위탁업무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저는 멀리 바라보고 했냐 하면 우리 강남구 관내의 공원이 근린공원하고 자연공원 해서 한 64개 정도 되고요, 어린이공원이 한 62개, 토탈 한 12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도곡로에 있는 황토길이 지금 하나하고 다른 곳에 한두 개 있고 대모산에도 한 40m 정도 있습니다. 매번 제가 보고 있지만 황토길은 관리가 매우 힘들어요. 항상 촉촉하게 물을 뿌려줘야 되고 한겨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발걷기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중무휴로 운동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한 계절에 이걸 쓸 수 없다는 그런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황토길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좀 효율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황토길은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한다. 그리고 또 맨발길이 여러 곳에 있을 때에 세족시설의 청결문제라든가 강남구에 126개의 공원이라든가 산책로의 맨발길만 따로 관리를 할 때 우리 구청 공무원의 손길이 못 미칠 때 위탁 업무를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생각해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