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사업, 특히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며 싱크홀 등 지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 역삼역 주변을 중심으로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각종 재건축 및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지하공간에 대한 꾸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지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지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시책수립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련 내용을 심의할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시정 및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