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인데요 그 내용자체는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게 공간에 대한 어떤 2,000㎡ 이내의 이 면적 안에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지금 저희가 정의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공간 안에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을 때라는 이 문장으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저희가 줄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조례로는 저희가 이 특화거리 조성과는 조금 다른 취지로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