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1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04-24

이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는 2012년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76개소에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강남구 관내 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강남구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안 제5조는 이용 활성화, 안 제6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는 운영 현황 점검 및 영업자의 협조, 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표창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