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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31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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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는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근거를 두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치매예방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정의를 하였고 그다음에 그 정의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싶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낙상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손잡이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도 계획중인데 이 사업이 사실은 전담부서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들과 지금 논의 중이고요. 앞으로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 사업에 담아서 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