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인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돕고 지역특색에 맞는 중장기적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강남구 관내에는 삼성동 음식문화 특화거리, 한류스타거리, 청담동 명품거리, 논현동 가구거리, 강남역 빛의 거리 등 여러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나 특화거리 선정의 분명한 기준이 없고 주로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지정기준 및 상인조직 충족요건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지역소상공인들의 사업신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상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고 특히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교육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