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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11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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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독사 예방의 목적을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리고 시행령 단어를 찾아봐도 없고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이거를 꼭 조례에 위임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런 자치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조례는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로 이렇게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의 부분에 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하나만 다루고 나머지 2항, 3항, 4항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걸로 정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도 아닌 이 문구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