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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11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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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가 그렇잖아요. 이 방침서가 구청장님한테까지 결재가 가고 그다음에 이 도장도 강남구청 직인이 찍혀요. 그런데 이거를 결재팀장,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가면서 이 한 분도 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조례를 세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게 아무도 못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사실은 그래요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집행부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제정함에 있어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우리 조례 5조, 5조5항에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 앞에 얘기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남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게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탁을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