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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12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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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위원장을 비롯한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 등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인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강남구의 65세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접종의 위탁 및 절차, 상환 및 환수, 피해보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 8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접종의 위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지원비용 및 위탁 의료기관의 상환신청 및 환수와 피해발생 시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사업수행 관련 비밀누설 금지와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