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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312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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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종혁의원입니다. 금일 위원회에 직권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 주민인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수송차량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은 거리가 가장 먼 압구정동에서 자가용 기준 1시간, 대중교통 기준 1시간20분이 소요되고 특히 훈련장 입구까지 직행하는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이 11분∼20분으로 일정하지 못해 예비군 대원이 몰리는 훈련일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대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예비군 대원에게 지급되는 일일실비는 왕복 대중교통비를 간신히 부담하는 수준이므로 실비 이상의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훈련참여를 위한 노력에 비해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예비군 처우에 대한 개선은 지난 정부이래 현정부까지 계속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또한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