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실비 보상, 제9조에 보면 토론회 등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통경비로 지급이 되는 경우인데 이게 지금 아까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됐었지만 의원 개인의 활동의 한 부분인데 공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정공통경비로 지급이 적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발의자가 이걸로 지금 공통경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후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토론자하고 발표자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자료제출 전문가,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자료제출 전문가는 누구이며 대상이 어떨 때 이런 대상이 나오게 되는지? 대부분 토론자나 발표자는 자료를 본인들이 가져오게 되는데 제3자인 느낌이 들어서 이런 예시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