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손민기의원님 우리 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또 먼저 앞서서 토론을 통한 어떤 조례 발의로 우리 의회의 어떤 정책 방향에 큰 획을 긋는 부분에서는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 내용을 제가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은 지금 규칙이나 이걸로 하자는 전문위원의 의견은 지금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이 만들어주신 조례 내용에서 신청 및 승인 관련해서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조2항에 이 부분이 5일 이내라고 그러면 토, 일, 공휴일이 포함됐을 때는 이 날짜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있거나 아니면 연휴, 설 연휴, 무슨 공휴일이 있어서 시간이 중복됐을 때 연결돼 있을 때 이 5일이 이틀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좀 짧은데 그 단서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 5일은 토, 일이나 공휴일은 제외한다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충분한 5일을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