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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13회 제1운영위원회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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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전문위원님과도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강남구 전체 조례 연구 용역을 맡긴 연구원님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론회와 관련된 조례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3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론회와 관련된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6개의 구에서 토론회와 관련된 조례가 의회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 나와 있었던 내용 중에서 띄어쓰기 부분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8조와 관련해서 위원회 또는 위원을 삭제하고와 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신 의견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모든 23명의 의원들이 각각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개인 의원의 이름이 아닌 의원이 속해 있는 주제와 연결돼 있는 위원회 이름으로 토론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에 동의를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