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1운영위원회2023-08-29

김진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초선의원으로 9대에 처음 들어와서 먼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우리가 처음에 의장, 부의장 선거가 벌어졌을 때도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건 서울시의회에서 기본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 자치구에서 지금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조례는 아까 제가 앞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전체 의회의 위상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운영구성, 운영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한 기본 조례로 담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조례를 처음에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더니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의 직무 역할이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규칙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회기 운영안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상임위 활동에 관련된 부분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장, 부의장에 관련된 건 규칙으로, 조례 밑에 있는 규칙으로 놔둘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그러면 기본 조례를 쭉 찾아봤더니 전체적으로 총칙 그리고 의원, 의회 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조례에 구성이 되면서 의장선거나 임기나 이런 부분, 직무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조례로 담겨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의규칙을 기본 조례에 담아야겠다는 문제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장선거를 했을 때 그때 콘클라베 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바꿨던 부분이 9대 때 들어와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많은 혼선을 겪었죠. 저는 사실 지금도 잘 그때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선거를 치렀는지 기억도 잘 안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도 참 헷갈리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의석수가 9석이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석도 정당하게 배분을 받아야 되는, 의석은 의회에서 정당이 있으면 정당에 의원 수만큼 의석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고 그냥 상대가 다수당의 집권 세력으로 인해서 그냥 무조건 상임위 싹쓸이,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그렇다면 후보등록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방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특정 후보가 의장으로 나가면서 다른 상임위 의석까지 다 약속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들려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열려있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본 조례에서 제가 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개정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