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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31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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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하며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우리 구 삼성, 청담, 대치동을 포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되며 지역주민의 반발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0년 지정 당시에 법정동을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제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역 여건과 물리적 특성, 생활권역 등을 고려한 지정이 가능하고 필지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은 서울시가 국토부의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과도한 규제를 부여하는 현 제도를 조속히 재검토하고 사업 구역 기준 반경 1km 이내인 직접적인 영향권만을 경계로 허가구역을 필지별로 지정하는 대안을 채택하거나 현실성 있는 필지별 핀셋 지정안으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