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1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8-30

김진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여기 보면 단체에 대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1호부터 4호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조례인 거지요. 그러면 그런 단체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요청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의자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타 구에도 살펴봤더니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은 대체로가 조례에는 없더라, 그 말씀을 드려서 왜 우리 조례에는 첫 번째 정의에서 이렇게 민간에 대한 내용을 정의까지 붙여서 개념 정리를 해놨을까 봤더니 뒷부분에 이런 비용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해놨구나라는 생각에서 가능하면 아직까지 동호회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시책을 발굴하는 자전거 민간단체라든지 자전거 순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파악도 안 됐으니 우리가 파악도 안 된 부분을 먼저 근거 조항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발의자께서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