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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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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9명이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학생의 지역간 또는 계층간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로 참여한 교육격차해소정책연구TF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강남구의 교육격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본인이 체감하는 교육성취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교육격차가 중등, 고등학교 과정으로 갈수록 심화된다는 방증이며 동시에 적극적인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확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강남구는 자치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를 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의 내용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교육격차 해소 협의회의 구성과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