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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1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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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 출신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공간 부족,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시장을 찾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전통시장 5개소 479개 점포, 상점가 5개소 992개 점포 총 1,472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시장과 상점가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 지원 및 배송지원서비스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주차환경개선사업과 배달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상인들의 매출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면 침체된 강남구 전체의 주요 거점지역 상권활성화 및 주요시장 거점 명소 탄생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민선8기 조성명 구청장님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역상권살리기를 실천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 등 주차환경개선사업과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지원, 배달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기타 조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